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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국 첫 은퇴도시 지원조례 공포기반시설 인허가 부지 확보 등 지원 근거 마련
정지일 기자  |  guru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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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3  2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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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 은퇴도시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라남도가 베이비붐 세대 인구 유입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은퇴도시 조성 프로젝트가 기반시설 및 인허가 등 실질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에 힘입어 투자 유치와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의 은퇴도시 조성 사업은 그동안 기반 시설 사업비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도 담당부서와 도의회(박철홍 의원 대표발의)의 지속적인 논의 및 협력을 거쳐 ‘전남도 은퇴도시 지원 조례’를 제정, 지난 12일 공포했다.

조례는 은퇴도시, 후보지, 개발사업자 등 행정적으로 사용하던 관련 용어를 법규적으로 정립하고 조성사업 관련 검토 및 기술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은퇴도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사항, 후보지 지정 및 해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반시설 사업비 및 인허가 행정지원, 투자자 유치, 홍보, 입주 희망자 확보, 토지 매입 등 은퇴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개발 사업자와 기초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투자유치와 조성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원 조례가 공포된 후 ‘전라남도 은퇴도시상담센터’에는 지원 사항을 묻거나  투자 유치 계획을 묻는 투자 의향기업들의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 시군 관계자들도 “그동안 재정적인 인센티브 근거가 없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원 조례가 제정돼 앞으로 투자유치 활동이 한층 더 활기를 띨 것 같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전남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은퇴도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기반 시설 사업비 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앞으로 사업 지구별 지원 사업량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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