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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회의 참석밤, 호두 신품종 국제 권리보호 앞장
강환식 기자  |  khs6143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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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6  15: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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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우리나라 산림작물 육종가와 재배농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국제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UPOV 회의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관상식물 및 산림수종 분과(UPOV TWO)가 18일부터 23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과수 분과(UPOV TWF)가 25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협약인 UPOV에 2002년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UPOV 산하에는 6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각 분과별 품종보호제도 운영에 관한 실무협의회를 매년 개최한다.

실무협의회에서는 ▲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TG)의 제정이나 개정 ▲품종보호제도 운영 규정 ▲특성조사 방법과 통계분석방법 ▲분자생물학 기술의 응용 등 품종보호제도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회원국의 실무자간 논의가 이뤄진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관은 "그 동안 식물신품종보호제도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육종가와 재배농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밤나무, 호두나무, 병꽃나무속 식물 등 국내 품종보호출원 수요가 많은 작물의 육종가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물신품종보호제도]
우리나라는 「종자산업법」에서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식물신품종보호제도를 채택하고,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게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제적으로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강화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신품종 종자 산업을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인식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품종보호 대상작물은 현재 모든 작물로 확대되었고, 제도 운영기관은 국립종자원(농ㆍ원예 작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산림작물),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해조류)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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