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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2번 새정치민주연합 허석 후보가 5월 19일 무소속 조충훈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허석 후보 캠프에 따르면, 조충훈 후보는 5월 16일 여수문화방송에서 실시된 생방송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언급하면서 마치 허석 후보가 노인을 폄훼한 것처럼 주장하였다.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것으로 공직선거법 280조 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게 허석 후보 캠프의 주장이다.
허석 후보는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경우 벌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될 경우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허석 후보는 “조 후보가 재임 시절에 측근들 일부가 인사에 개입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측근 비리가 드러날 경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하였다.
허석 후보는 이어 “지금도 어떤 동장은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데도 그러한 일부 정치공무원들 때문에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들이 대다수”라면서, “순천시장에 당선 된다면 탕평책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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