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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홍이식)은 표준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에 따른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은 4월30일 가격을 공시하기에 앞서 산정가격에 대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은 오는 3월 5일부터 3월25일까지이며, 개별주택가격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공동주택가격은(국토해양부 인터넷홈페이지 www.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같은 기간 내에 개별주택가격은(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공동주택가격은(국토행양부 인터넷홈페이지 (www.mltm.go.kr)또는 군청 재무과에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국토해양부(한국감정원 광주지점)에 펙스 전달 처리한다.
제출한 의견은 열람기간 종료 후, 인근 주택가격 또는 표준지 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개별주택은 화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공동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아울러 국세의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로도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 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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