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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장 후보 측은 26일자 한국일보 지역면에 보도된 「병원건물 지하창고 ’술방‘으로 무단 용도변경」 기사와 관련해 “해당 공간은 건축법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기사에서 말한 ‘지하 술방’의 개념은 더더욱 아니다”며 “누구든 보기를 원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측은 “기사 취재당시 해명한 것처럼 병원 원장실이 좁아 손님들이 찾아올 경우 차 한 잔을 나눌 공간이 없어 만들게 됐고, 피아노나 텔레비전, 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은 맞지만 그런 것들을 마치 무슨 술집을 운영한 사실처럼 묘사한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측은 또 “이 공간이 건축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도 이미 관련기관에 문의하고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사용했다”며 “100㎡미만 공간에 대한 용도변경 신고문제는 법령개정 이후 소급대상이 아니고, 더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신고하지 않아도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측은 이어 “광주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해 왔기 때문에 지인들이 많은 후보의 사정상 ‘사랑방’공간이 필요했고, 이 곳에서 수 많은 지역인사들을 만나 차를 마시거나 가볍게 맥주를 마시며 대화한 알려진 공간이며, 상당수 언론과 여기서 인터뷰까지 한 사실도 있는데 이걸 비밀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상류층, 밀실 운운하는 것은 후보의 그간 삶을 폄훼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후보측은 “왜 이런 공간이 필요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비좁은 병원 원장실을 비롯해 지하공간까지 언제든지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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