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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세계,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대통령표창 수상
강홍길 기자  |  kanghk6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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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27  1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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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유신열)는 27일(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 14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다양한 제도와 지원들이 결실을 맺었으며, 차별화된 모성보호 시스템 구축과 일ㆍ가정 양립의 적극적 지원 등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각고의 노력 등이 인정받아 나타난 결과다.

그 동안 광주신세계는 차별 없는 고용환경 구축 및 여성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법적 모성보호제도 기준 이상의 지원체계인 희망육아휴직제, 단축근로제, 희망출산휴직제 및 양성평등의 인사제도,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육아휴직제’는 출산한 여사원의 희망에 따라, 현행 근로기준법 상의 ‘출산 후 12개월’ 기준보다 2배 이상 더 긴 24개월까지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실제로 광주신세계에서는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세 명의 여사원이 14~2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바 있다.

‘임신사원 단축근로제’는 임신시점부터 출산전후보호휴가전까지 하루 8시간의 근무에서 한 시간을 줄인 총 7시간(10:00~18:00) 동안만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단축된 1시간은 자동 유급처리 되어 별도의 임금 하락 없이 단축근무를 활용할 수 있어 직장 내 여성사원들에게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출산지원제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 2013년 역시 총 9명의 임신 여사원이 혜택을 받았다.

‘희망출산휴직제’는 임신 사실 인지 이후부터 곧바로 출산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13년에 총 6명의 사원이 임신 2개월~6개월 시점에 출산 휴직을 사용한 바 있다.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희망육아휴직제와 단축근로제 등은 법적 모성보호제도의 기준보다 혜택 및 지원 측면에서 범위가 크게 확대•운영되며 전 직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벌써부터 많은 기업, 기관 들의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광주신세계는 탄력근로제, 복직사원 희망부서 우선 배치제, 여성멘토링 프로그램 등 여성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인사고과, 발령, 승진 등 인사부문 전반에 걸쳐 공정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남녀차별이 없는 선진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광주신세계는 2011년부터 직장보육시설인 ‘신세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만2~4세의 자녀를 마음 편히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많은 사원들이 주말에 출근을 해야 하는 유통업 특성에 맞게 신세계 어린이집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운영되고 있는 ‘유통업 맞춤식 보육시설’이다.

이러한 복지 시설의 운영을 통해 많은 사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회사 역시 업무능률향상이라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광주신세계 측의 설명이다. 광주신세계는 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한해 약 2억 5천만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광주신세계 어린이집은 지난 2013년 제8기 평가 인증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사원들의 일과 삶의 조화, 상생의 노사관계 등 다양한 노사협력 프로그램과 사내 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2005년과 2009년, 2012년에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광주신세계 한가족협의회 손정란 사원대표는 “광주신세계는 근로자의 68%가 여성인 업태 특성상, 여성 직원의 복지향상과 고용환경의 질을 높이는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유신열 대표이사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과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가치관에서 시작된 ‘여성이 근무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의 제도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 같다. 광주신세계는 더 나아가 업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제도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대한민국 대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우수기업을 발굴해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매년 5월 25~31일)에 시상하는 제도로 올해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1일까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을 받아 2월과 3월 사이 현지실사 및 본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 사업체를 선정한다.

한편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면제, 남녀고용평등 인증마크 사용,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 및 중소기업청 물품입찰 적격심사 시 가산점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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