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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종해 보성군수 후보 측이 5월 26일 무소속 이용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보성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다.
정 후보 측은, 이용부 후보가 보성군 유권자들에게 보낸 선거공보에 지난해 10월 모 언론사에 보도된 ‘보성군 승진인사 비리의혹 압수수색 등 검찰수사’기사를 그대로 실어 정종해 보성군수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가 명백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려왔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이후보가 검찰조사 결과 이미 허위사실로 판명된 사안에 대해 선거공보에 게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해당 된다”며 “선거를 코앞에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 후보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04년 태풍피해복구비리에 관한 기사 또한 정종해 후보의 재임시설이 아닌 10여년 전 전임군수의 시절에 발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간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비난 글과 함께 적시하여 정 후보를 비방했다.
한편, 당시 모 인터넷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는 정종해 보성군수 부인이 군 승진인사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됐으나, 검찰수사 결과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정 군수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익명의 투서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근거 없는 시도가 빈빈하게 일어난다”며 “익명으로 근거 없는 투서를 남발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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