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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방송국6·4 지방선거 현장
강인규 새정치민주연합 나주시장 후보, 공정보도의무 위반 언론사 고소“후보자 낙선시킬 목적으로 악의적 편파·왜곡 보도”
나주방송국  |  webmaster@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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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27  16: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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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강인규 나주시장 후보는 27일 나주 모 언론사 김 모 발행인 겸 편집국장을 명예훼손 및 공정보도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강 후보 측은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할 언론이 오히려 지역사회를 혼탁케 하고 있다”면서 “강인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편파·왜곡 보도한 언론사에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강 후보 측은 또한 “김 모 편집국장이 보도·배포한 ‘미래산단 강인규 후보의 두얼굴’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고, 강인규 후보는 이중적인 행위를 한 적이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모 편집국장은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내부 문건인 ‘의향동의서’와 공식절차상 채무부담행위에 필요한 의회동의안인 ‘지급보증서’를 고의로 혼란케 해, 당시 시의회 의장인 강인규 후보가 마치 불법적인 행위를 의장 직권으로 자행한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강인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불법도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사람’으로 낙인찍어,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덧붙혔다.

강 후보 측은 특히 고소장 제출과 관련, “특정 언론사의 악의적인 편파·왜곡 보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이번 고소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인규 후보 캠프 측은 나주 모 언론사 김 모 발행인 겸 편집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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