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충곤 새정치민주연합 화순군수 후보 선거대책본부(이하 선대본부)는 A씨가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네 입건된 것과 관련, “특정 군수 후보는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선대본부는 30일 ‘금품 선거 추방 촉구’ 성명서를 통해 “조용한 정책선거로 치닫던 화순 선거판이 사전 투표를 하루 앞 둔 새벽부터 ‘금품 선거’로 돌변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사전 투표가 시작된 30일 오전 연합뉴스와 뉴시스, YTN 등 유력 통신사와 뉴스 전문 채널에서 ‘특정 후보지지 돈 건넨 운동원 입건’ ‘한표 부탁 돈 건넨 운동원 덜미’ 등의 제목으로 화순발 긴급 뉴스를 전하고 있다”며 보도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깨끗한 정책선거를 펼치고 있고, 유권자들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 운동원이 경천동지할 매표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아직도 이렇게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후보가 있다는 현실에 7만 군민들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해당 후보는 7만 군민께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용서를 비는 차원에서 즉각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성명서
‘금품 선거’ 추방 촉구 성명서
“특정 군수 후보는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라”
조용한 정책선거로 치닫던 화순 선거판이 사전 투표를 하루 앞 둔 새벽부터 ‘금품 선거’로 돌변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사전 투표가 시작된 30일 오전 ‘연합뉴스’와 '뉴시스’ ‘YTN' 등 유력 통신사와 뉴스 전문 채널에서 “특정 후보지지 돈 건넨 운동원 입건” “ ‘한표 부탁’ 돈 건넨 운동원 덜미” 등의 제목으로 화순발 긴급 뉴스를 전하고 있다.
화순경찰서는 30일 군수 후보의 명함을 첨부해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 운동원 김모씨(65)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순군수 A후보의 자원봉사자인 김씨는 지난 29일 오전 5시 10분께 화순군 한천면 이모씨(69)의 집에서 10만원과 군수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의 명함 12장을 함께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돈을 건넨 점, 인근 하천에서 현금 40만원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김씨가 더 많은 유권자에 돈을 뿌린 것이 아닌가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깨끗한 정책선거를 펼치고 있고, 유권자들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 운동원이 경천동지할 매표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아직도 이렇게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후보가 있다는 현실에 7만 군민들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해당 후보는 7만 군민께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용서를 비는 차원에서 즉각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벌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4년 5월 30일
구충곤 새정치민주연합 화순군수 후보 선거대책본부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