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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노 새정치민주연합 진안군수 후보 |
무소속 송영선 후보는 ‘공직자재산신고’와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등록신고’에 비서실장의 차명계좌에 맡긴 돈을 신고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송 후보는 지난달 30일 JTV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비서실장의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본인의 돈을 공직자재산신고와 선관위 후보등록신고시 포함했는지’에 관한 새정치민주연합 이명노 후보의 질문에 대해 “신고했다”며, 문제가 되면 당선되더라도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송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2년 전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2천만원을 비서실장에게 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앞선 토론회에서도 “농협대출금 1억2천만원과 자녀결혼 때 돈을 비서실장에게 줬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송 후보에게 “농협 대출금 1억2천만원과 자녀결혼 때 비서실장에게 맡겨서 차명계좌에 들어간 돈을 공직자재산신고와 선관위후보자등록신청 시 포함했는지”묻자, 송 후보는 “신고했다”고 답했다.
무슨 항목으로 신고했는지 이 후보가 재차 묻자, 송 후보는 ‘현금 신고’와 ‘채권 신고’라며 오락가락한 답변을 늘어놓다 나중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었을 경우 진안군민들에게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하자 송 후보는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후보가 신고했다던 내용은 ‘대한민국 관보’와 ‘선관위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살펴본 결과 기재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현금’과 ‘채권’ 항목 자체가 없다.
공직자재산신고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며, 선관위후보자등록신고시 재산누락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 또한 TV토론에서 시청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포함된다. ‘허위사실공표’는 중대한 범죄로 당선되었다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례가 여럿이 있다.
송 후보는 공직자재산신고와 ‘선관위 후보자등록신청서’를 다시 검토하여 차명계좌에 맡긴 돈을 신고했는지, 신고했다면 무슨 항목으로 신고했는지 군민 앞에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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