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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시 이런 것 주의하세요중앙선거관리우원회 유의해야 할 사항 문답 정리
정지일 기자  |  guru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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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3  20: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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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4일 지방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며 본인 투표소 위치를 확인, 투표장에 갈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1. 투표시간은?

‣ 투표시간은 6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자격증,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4.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6시가 넘게 되면 투표를 할 수 없나요?

‣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대기 번호표를 배부하여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6.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7.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나요?

‣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8.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소에서 자신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는 ?

‣ 시각장애인과 신체의 장애(지적․자폐성 장애 포함)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기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9. 투표 인증샷을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0.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나 정당을 기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지역구기초의원선거 투표용지에도 반드시 한명의 후보자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11.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사례인가요?

‣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정당)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정당)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은 무효입니다.

12.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있거나 투표관리관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무효인가요?

‣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됩니다.
‣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안 찍은 경우에도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근거로 해당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투표용지로 판단될 경우 유효로 처리됩니다.


13. 회사에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발급 받나요?

‣ 선거인의 투표확인증은 투표소 관리책임자인 투표관리관이나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청하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여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14.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다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우려가 있는데 대책은?

‣ 선거일 투표소에는 사전투표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15. 선거일 방송사에서 실시하는 출구조사는 제한이 없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질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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