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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결핵병 2009년까지 청정화한다전남도, 한우육우 거래 시 검사 의무화 등 5개년 계획 추진
정지일 기자  |  guru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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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6  11: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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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소 결핵병 근절 5개년 계획을 마련해 2019년 청정화 달성을 목표로 총력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젖소에서는 1세 이상의 모든 소를 매년 검사하여 결핵병이  줄었으나, 한우 육우에는 점차 늘어 확산 방지 대책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앞으로 5년 동안 20억 원을 투입해 모든 한우․육우를 검사해 감염축을 조기에 색출, 도태하고 단계적으로 농장 간 소 거래 시 결핵병 검사증명서 의무화와 도축장 출하 시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을 받은 소만 도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전 검사 소 구입, 일관사육(암소에서 송아지를 산란시킨 후 이것을 판매하지 않고 끝까지 비육시키는 것), 사육밀도 준수, 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외부통제, 의심축 신고 등 예방대책 홍보전단 2만 부를 제작해 축산농가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5월 말 현재까지 과거 발생 등 감염 우려 405농가 1만 5천 마리를 검사해 27농가 262마리를 색출, 살처분 조치했다.

소 결핵병은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으나, 말기에는 식욕 결핍, 발열, 쇠약 등 만성소모성 세균성 질병이다.

감염 시 소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세포내 기생균으로 항생제나 면역세포에 영향을 받지 않아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으며, 다른 소에 대한 전염으로 농가 피해가 커지므로 치료를 금지하고 양성 개체를 살처분해 근절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성축을 살처분한 경우 살처분 당시 시세를 평가해 전액 보상해준다.

결핵병 감염소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혈액을 이용한 인터페론 감마 진단법은 24∼36시간 소요된다. 기존의 방법인 튜버큐린 피내반응(소 꼬리의 피내에 결핵항원을 주사한 다음 2∼3일 후 주사부위의 종창 차이로 판정하는 방법)은 진단 시 한번 검사에 농장을 2회나 방문하는 등 많은 인력과 시간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단점을 개선할 뿐 아니라 감염 소 조기 색출․도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사 결과 감염 소는 격리 및 이동통제 조치와 함께 10일 이내 살처분하고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농장의 모든 소를 살처분 조치한다. 특히 3회 이상 반복 발생 또는 1/3이상 감염이 확인된 경우 모두 살처분 조치하고, 60~90일 간격으로 2회 재검사해 농장 청정 여부를 확인한 후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결핵병 유입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소 구입 시 사전 검사를 의뢰해 질병 감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자체적으로 송아지를 생산해 사육하는 일관사육을 적극 권장한다”며 “농가에서도 가축 자연면역력 향상을 위해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정기적인 축사 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철저히 추진하고, 의심 가축 발견 시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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