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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호응높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추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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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13  13: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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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돕기 위해 지난 2월에 배포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에 대한 수요와 호응도가 높아 추가로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1,000부를 제작해 공공기관 민원실, 자치구, 우체국, 파출소 등의 현장민원실과 택배회사, 배달음식점, 부동산업체 등 도로명주소 사용이 많은 민간업체에 배부했다.

안내지도 배부 후 도로명주소 사용이 많은 업체들로부터 호응도가 높고 계속되는 수요로 인해 1,000부를 추가 제작해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가 필요한 택배회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광주시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는 시 전역을 210구역으로 나눠 4,000분의1 대축적지도를 사용하고 책의 규격을 26cm×38cm 규격(8절지) 컬러로 제작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상세히 볼 수 있도록 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도로명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내지도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기재해 원하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건물이나 아파트 등 규모가 큰 건물은 출입구를 별도 표시했다.

주소를 찾기 위한 색인방법도 지도번호로 찾는 방법 외에 도로명, 법정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해 도로명주소 읽기를 편리하게 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안내지도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현재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되고 있고, 2014년 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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