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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15,083건(15억5천7백만 원)을 부과 고지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14,652건(15억6백 원)과 비교해 431건(5천1백만 원)이 증가했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승용차 8,081건(13억2천7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가 6,125건(1억8천1백만 원), 승합차 621건(37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연세액의 1/2로, 나머지는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이하의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을 하면 안방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해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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