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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20일까지 연장농지소재지 농협에서 가입, 태풍·병해충 등 피해보상
임경애 기자  |  jhka0415@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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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3  1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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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지난달 30일로 마감됐던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신안군의 벼 재해보험 가입률은 가입대상 면적 9,724헥타르의 약 8.8%인 857헥타르로 지난해 28.8%인 2,809헥타르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작년에는 태풍 등 큰 기상재해가 없었고 보험 가입 기간과 농번기가 겹쳐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특히 “신안군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에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안전영농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안군은 2012년도의 태풍과 2013년도 이상 저온 현상 등으로 농업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근 애멸구 발생량이 많아 줄무늬잎마름병 피해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태풍과 집중호우, 우박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에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벼의 경우에는 병해충 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에 인한 피해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판매 중인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농가는 4,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이며, 가입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50%)와 전라남도․신안군(30%)이 지원하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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