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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쇠고기 수입증가 등 손해 입은 사육농가에 지급
임경애 기자  |  jhka0415@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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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3  1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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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지난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쇠고기 수입증가로 피해를 본 한우 사육 891 농가 3,630두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 직불금’ 1억 2천5백만 원을 지원하고, 폐업을 희망하는 72 농가를 대상으로 ‘폐업지원금’ 4억 1천2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지난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하고 있었던 농가를 대상으로, 2012년도에 한우를 출하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두수에 대해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7월~9월까지 대상농가의 신청을 받아 891 농가에 직불금 지급을 결정하고 총 3,630두에 대해 지급하며, 한우는 두당 1만 3,545원, 송아지는 두당 5만 7,343원이 지원된다.

또한, 폐업지원금은 지난해 5월 31일 한우가 FTA 폐업 지원품목으로 확정된 후 그 직전 1년 이상 동안 한우를 생산한 농가 중 더는 한우 사육이 어렵다고 판단돼 폐업신청을 한 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1차로 72 농가를 확정했다.

이들 농가에서 사육 중인 1,042두에 대해 암소는 두 당 89만 9,000원, 수소는 두 당 81만 1,000원이 지급된다.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사육 중인 한우를 매각 또는 도축해야 한다.

또한, 폐업지원금은 경쟁력제고사업을 지원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지 않은 농가의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 수령 후 5년간 한우 사육이 제한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룟값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한우 사육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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