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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해 부동산 거래 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만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상받기가 쉬우므로, 반드시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등록된 중개업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거래당사자가 직거래로 법무사 등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소유자를 확인한 후 작성하고, 거래계약서 및 실거래 신고서의 세부내용은 꼼꼼히 확인한 후 직접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을 것을 당부했다.
군이 발표한 바로는 부동산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지연한 경우 작년 한 해 7건에 대하여 5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중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적발된 7건에 대하여는 6,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신고 지연에 인한 군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 제도를 계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허위신고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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