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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0,549건에 10억 9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부과한 9,950건에 10억 4천2백만 원보다 599건에 5천 3백만 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 1월과 3월에 미리 낸 차량은 이번 과세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내거나, 고지서를 지참하여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지로 납부(http://www.giro.or.kr), 가상계좌에 폰뱅킹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가 있어 편리해졌다.
신용카드 납부 시 신용카드 포인트가 누적되어 있으면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포인트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 KB 국민, 삼성, 시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수협, 광주, 전북카드 등 총 13개 카드 회사이다.
군 관계자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보관,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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