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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오는 17일까지 바닷물 수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조위 상승을 대비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목포시는 특별비상근무 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하고 있으며, 해안 저지대에는 현지 예찰 활동을 강화해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바닷물 수위가 밀물 때 5.09m까지 상승함에 따라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 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피해가 예상되므로 저지대 차량 주차는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 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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