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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공직 내 정보보호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한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와 피해 확산에 따라 8월7일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다.
이에 맞춰 여수시는 개인정보의 처리절차와 파일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과 업무역량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침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 보안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전 부서의 PC를 대상으로 보안관리 패치 시스템과 통합 PC 보안 업그레이드, 키보드 보안 솔루션 등을 설치했다.
이어 4월에는 부서별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자체 지도점검을 가졌다.
시는 오는 17일 여수문예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침해 대응 교육을 갖고 개인정보 파일 현행화 및 일제정비 기간을 거쳐 6월 중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관리 수준 진단을 시행한다.
또한, 연중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활성화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 부서와 읍·면·동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생명과 재산 등 법에 명시된 경우만 허용) ▲기 보유 주민등록번호 중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즉시 파기 ▲징계권고(대표자 포함) 및 과징금 제도 신설(수집만으로도 적용) 등의 법령을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오는 8월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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