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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16일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발령했다.
이번 헌정을 통해 규제신고자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처리를 위해 헌장과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시는 규제로 인한 불편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헌장은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제도·관행의 수시 정비·개선, 의견 제출 고객에 대한 불이익·차별 금지, 불이익·차별 발생 시 조사 및 신속한 개선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주기적 만족도 평가, 기업고객의 의견 적극적 반영 등 규제 개혁을 위한 목포시 공무원의 다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시는 헌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도 함께 발령해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했다.
목포시는 헌장의 실천과 이행을 위해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하고, 헌장 이행 중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개선 계획을 수립해 헌장 개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헌장 발령에 앞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 569개의 조례·규칙 중 246건의 등록규제에 대해 이달 안으로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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