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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불법 풍선형 광고물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목포시는 오는 18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 목포시지부와 함께 평화광장, 장미의 거리, 하당 권역 간선도로 위 등에 설치된 불법 풍선형 광고물에 대해 합동 단속한다.
불법 풍선형 광고물은 쾌적한 도시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켜왔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영업주에게 안내장 교부를 통해 계도 활동을 해 풍선형 광고물 설치의 불법성을 인식시키고,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풍선형 광고물을 무단 설치·표시하는 영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수거 및 고발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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