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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55억 원에 이르는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나 이용기기와 해당 카드가 다른 경우 기기 이용수수료가 발생이 될 수 있다.
또한, 광양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ARS(☎ 080-797-8300)를 통해 신용카드나 본인 휴대폰 결제로 낼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편한 지방세 납부방법은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본인의 계좌에서 해당 납부기한에 이체시키는 것인데, 이 경우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건당 150원,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300원을 감면해 준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과 전자송달 신청은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수시분 자동차세는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이 불가해 반드시 개별납부해야 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채혜자 세정과장은 “성실 납세자 우대 시책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이번 기간 안에 납부한 납세자 중 성실 납세자를 전산 추첨하여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며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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