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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오는 23일부터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을 본격적으로 영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최근 불법 명의 차량 운행이 사회문제화되고 과태료 체납차량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추진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다.
시는 최근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간과 야간에 번호판을 지속해서 보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영치대상 차량의 상당수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명의 차량으로써 ‘불법 명의 차량’ 단속 효과와 함께 과태료 자진 납부 의식 고취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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