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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등록된 차고지 외에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요 간선도로, 학교 주변 등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밤샘 주차하는 영업용 차량 증가로 일반운전자나 보행자, 학생들의 시야 확보와 통행에 방해를 주고 교통사고 위험과 공회전 등 차량 소음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세버스, 화물 등 영업용 차량으로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 위에 불법 주차가 해당한다.
1차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스티커를 부착하고 1시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특별지도 단속반을 편성 아파트 및 주택가, 교통사고 위험장소,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등 상습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밤샘주차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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