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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섬사람의 여객운임뿐만 아니라 차량 운임에 대해서도 2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섬사람 명의로 등록된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 화물차, 2,500cc 미만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다.
부정수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에 주민등록을 반드시 한 뒤 30일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다.
섬사람 본인 차량 등록 여부 확인은 거주 동사무소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며, 누락 및 변경사항이 있으면 차량등록원부를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목포시는 지난해까지 섬 주민 여객선 운임의 20%를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지원규모를 50%로 대폭 상향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 섬을 떠나는 것을 예방하도록 지원범위 확대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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