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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가구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기를 절약한 477세대에 대해 8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게 마련된 포인트제도로 가정, 상가, 학교 등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전기를 절약하면 실적에 따라 포인트로 산정해 현금, 나주사랑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로 성과보수를 제공하게 된다.
포인트 산정은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평균 월 전기사용량과 가입 시점의 반기별 사용량을 대비해 절약비율을 산출한 후 5~10% 이내는 5천 포인트(만원), 10% 이상 감축 시는 1만 포인트(2만 원)를 지급하며, 상반기 실적은 하반기(11월~12월)에, 하반기 실적은 다음연도 상반기(5~6월)에 연 2회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 접속해 실명 인증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을 하거나,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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