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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부 오염총량 초과지역 제재해소 주력광주의 78%를 차지하는 영본B 지역은 제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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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23  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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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도면 (영본 A,B,C,D 단위 유역 표시)

 

광주시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1단계(2006~2010년) 할당부하량 초과에 대한 환경부 제재조치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광주시는 도심권인 영본B지역을 제외한 무등산 등 시 외곽지역인 영본A 지역이 65.5kg/일을 초과하였고, 남구 지석천 지류와 광산구 외곽에 위치한 영본C 지역이 221.5kg/일을 초과해 개발사업이 제한된다.

지난 2월 15일 환경부 회의 자료에서는 광주시의 78%에 해당하는 영본B 지역도 제재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시가 마을하수도 등 추가 삭감사업 실적 제출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끝에 영본B지역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광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광주연구개발(R&D)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사업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영본A지역은 북구 충효동, 효령동 등 무등산 지역이며, 영본C지역은 남구 노대동, 광산구 삼도동 등 외곽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개발 등 개발사업 제한조치로 인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는 영본A지역에 대해서는 마을하수도 조기준공 등을 통해  금년 말까지 제재를 해소시킬 예정이다.

또, 영본C지역은 마을하수도 사업과 총인처리시설 조기준공, 그리고 ’08BTL 하수관거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한편, 추가 삭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서 제재가 조기에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총인처리시설의 조기 완공 등 수질개선사업에 더욱 매진하고, 추가적인 국비지원 요청 등을 통해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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