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 30일부터 여름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시행
광주시는 여름철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에너지 사용 제한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무적 이행 사항과 절전을 위한 권장 사항으로 시행되며,
의무적 이행 사항은 모든 매장과 점포, 상가 등에서 문 열고 냉방영업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실내냉방 온도를 28℃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권장 사항은 한전 계약전력 100㎾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냉방기 가동 시 실내평균 온도를 26℃이하로 유지해야합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7월 6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을 안내·계도하고, 7월 7일부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2. 진곡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청신호
진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자 모집이 호조를 보이는 등 운영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광주시는 진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6개월 이상 장기주차 이용자를 모집한 결과, 중.대형 146대, 트레일러 91대, 승용 129대 등 총 366대가 접수됐으며, 부대시설은 주유소와 사무실 17곳 중 16곳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진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진곡산업단지 내 5만 2,648㎡부지에 주차시설 430면, 주유소, 매점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대형 화물자동차 기준 월 5만 원입니다.
3. 광주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일제단속 실시
광주시는 오는 7월 11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과 대형판매시설,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8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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