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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14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임경애 기자  |  jhka0415@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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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2  15: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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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특히 교황 방한 및 인천아시안 게임 등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불법 무기류에 의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 신고기간은 지난 1일부터 31일(1개월간)까지로, 이번 자진신고 불법 무기 대상은 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류 및 도검, 가스총,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이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 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자는 출처 불문 및 불법무기류 소지에 따른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동시에 소지허가 미갱신 및 기재사항 변경 의무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경찰관계자는, 불법무기 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광주시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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