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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발생한 2,000여 필지의 토지(2014.7.1 기준)에 대해 1일부터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를 시작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8월 1일까지 개별토지별로 토지이용상황, 도시계획사항,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대조표를 활용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9월 2일부터 29일까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의 정밀 검증을 거치고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 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 산정의 근간이 되는 토지특성조사를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과 현장조사를 병행 시행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빈틈없이 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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