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은 오는 7일부터 여름철 장마 및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반을 2개 조로 편성해 특별감시 단속을 한다.
군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하천 주변 수질오염물질에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업소는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와 호우 시 유출 우려가 있는 폐수, 폐기물의 보관상태 및 방치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가벼운 경우 현지지도를 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사범은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진도군 녹색산업과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 및 지역주민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