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로 사전 등록 후 병·의원에서 진료 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노인은 임플란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최대 2개까지 원래 가격의 50%만 내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2002년부터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완전·부분 의치시술과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저소득 노인 763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치(틀니) 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 만 7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완전 틀니의 보험적용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 7월 보험적용 대상을 부분 틀니까지 확대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건강을 향상할 것”이라며 “구강 보건사업의 혜택을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