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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여름철 자연재해 시 피해주민이 신고만으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세제·융자 등 간접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여름철 풍수해(태풍, 호우 등)에 의한 사유시설 피해발생 시 피해주민이 해당 읍·면·동 주민 센터에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 후 재난등급에 의거 1차적으로 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나, 세제·요금감면, 사유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융자지원 등 2차적인 간접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주민이 간접지원 신청을 해당 기관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피해발생 시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원스톱 서비스는 피해주민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만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피해자료가 재난관리시스템에 등재되고 해당 자료를 중앙(소방방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간접지원 대상자 처리기관에 직접 통보하여 피해주민이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피해주민은 사유시설 피해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올해에 즉시 시행되는 간접지원 서비스 지원항목은 7개 항목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통신요금 감면, 지방세 감면 및 납세연장, 국세 납기유예, 전기요금 감면, 복구자금융자가 해당하나, 피해대상 지역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간접지원 항목 수는 다를 수 있다.
앞으로 도는 중앙(소방방재청)에서 추가적인 간접지원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농기계 수리 지원 등 추가 6개 항목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 및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간접지원 서비스 지원항목을 현재 7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상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요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및 보훈대상자 위로금, 농기계수리비 지원 등 추가)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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