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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는 7일부터 8월 29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 합동으로 전력사용 피크 시간대인 14:00~17:00에 시내 전역을 일제 단속한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에서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력 다소비 건물에 대해 냉방기기 가동 시 실내온도를 26℃로 지킬 것을 권장한다. 단속 대상 행위는 외부와 통하는 출입문을 열고 냉방 하는 영업행위 등이다.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는 28℃로 제한되며 소방, 항공, 언론, 병원, 교통, 통신 등과 관련된 중요시설은 제외 대상이다.
최초 적발 시는 경고 조치가 내려지며,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 4회 200만 원, 5회 3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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