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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7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학교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하는 ‘학교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그해 교육계획을 수립해 4시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했다.
보건교사(또는 보건담당교사), 체육교사(또는 체육 담당교사), 학교운동부 지도자·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이수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매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교직원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 시 초기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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