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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도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도는 8일 퇴직연금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고, 퇴직 시 5∼20년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퇴직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퇴직연금을 받고 있지만, 도청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도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대부분은 퇴사 시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키로 하고, 8일 설명회를 개최한 후 관련 부서 협의, 근로자 의견수렴, 노조 협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연금 방식으로 퇴직금을 분할 받을 경우, 근로자에게는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돼 노후 보장 기능이 강화되고, 도는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 발생액을 정기 적립해 퇴직급여 부채를 지속해서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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