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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대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신진선 기자  |  shin28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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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8  19: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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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는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14일부터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을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시행키로 하고 자치구를 통해 108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Ⅰ'에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Ⅱ'를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해 근로중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한정하였으나,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탈 빈곤'을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 Ⅱ' 1차 모집은 14~23일, 2차 모집은 10월1~10일로 나눠 실시하며 가입을 원하는 차상위계층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최저생계비 120%(4인가구기준 월195만원 수준)이하이며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다.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익월 최종 가입대상자로 결정해 장려금을 지급한다(7월 신청 시 8월부터 장려금 지급)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적금통장을 개설해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납부하고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준다. 3년 만기 시 총 720만원의 만기 해지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본인이 희망하면 만기해지를 하지 않고, 최대 5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총 1000만원의 적립금을 수령하게 된다.

다만 만기 시 총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납부를 유지하고, 사례 관리와 재무교육을 각 2회씩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만기 시 지급받는 총액에 대해 교육비·주거비사용 등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광주시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856가구와 올해 현재 180가구가 가입해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3년 만기가 도래한 2010년 가입한 645가구의 경우 72%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고, 대부분이 근로·사업 소득의 증가(91.4%)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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