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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재해복구비 등 '우박 피해농가'에 복구 지원
송재춘 기자  |  oco153@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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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9  13: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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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2일 대기불안정으로 발생한 우박으로 전북 익산, 정읍, 임실 등 전북도내 6개 시군에 과수 및 채소 등 밭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우박은 지상의 공기가 데워져 상승한 공기 중 수중기가 하강과 상승을 되풀이 하면서 얼게 되고 상승기류가 약해지면 지상으로 떨어져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때 이른 무더위와 상층부 차가운 공기의 유입으로 대기가 불안정한 봄철(4~6월)에 국지적으로 발생한다.

전라북도는 이번 우박피해 농작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복구지원을 건의하였고, 농업재해대책심의회에서 농업재해로 인정되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비, 정책자금 이자감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배, 복숭아 등) 중 우박피해를 입은 품목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재해보험금은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농협직원과 농업인으로 구성된 손해평가인이 2~3차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수확기에 최종 확정․지급되나, 필요한 경우 50% 이내에서 선 지급 받을 수 있다.

우박은 발생지역과 시기가 일정치 않고 피해규모도 크므로 재해발생 후 생계지원 수준으로 지급되는 재해복구비에 의지하기보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재해복구비는 피해 면적 당 법정단가를 지급하고 최대 수령 한도도 정해져 있는 반면, 재해보험은 피해발생 시 손해평가를 거쳐 실손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전라북도 농정당국은 하반기에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해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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