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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점심시간 소규모 음식점 앞 주차단속 유예어린이보호구역·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 등은 제외
신진선 기자  |  shin28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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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1  17: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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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는 오전 11시~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소규모 음식점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단속 걱정 없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광주광역시는 민선6기 윤장현 시장의 공약사항인 소규모 음식점 등 자영업 활성화와 점심시간 시민의 편의를 위해 24일부터 점심시간 동안 소규모 음식점 앞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상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중 종사원 5인 미만이거나 연면적 330㎡미만 사업장이다.

이번 단속완화 대상 소규모 음식점은 관내 1만4600여 곳에 이른다.

다만, 소규모 음식점 앞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한 주정차 금지구역인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안전지대 10m내, 버스 정류장 표지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는 제외된다.

또한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 10m 내,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 3m 내, 소화전 5m 내,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소방용 방화물통․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 5m 이내인 곳, 교통사고 및 심한 교통정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차량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

차영규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주차단속 유예로 서민경제의 주종을 이루는 자영업 활성화와 함께 시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단속을 유예하는 만큼 교통사고와 정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자율적으로 주차질서를 유지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규모 음식점 앞 주정차 단속 유예 제외구역

❍ 「도로교통법」제12조에 의한‘어린이 보호구역’
❍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금지) 1호 ~ 5호 지역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도로교통법」제33조(주차금지 구역) 1호 ~ 3호 지역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 水管)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교통사고 및 심한 정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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