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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 송재춘 기자 )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으로 지정 돼 있는 전북 고군산군도가 새만금사업지구로 변경 고시된다.
전북도는 지난 2011년 8월 경자법 시행령이 신설된 시점으로부터 3년 내 경자구역 실시계획을 승인·신청되지 못함에 따라 다음달 5일자로 고군산군도가 경자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이와관련 경자구역 해제 이전인 다음달 1일에 고군산군도를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지정·고시 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군산군도가 경자구역에서 새만금사업지구로 변경되면 지방세(재산세·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따라 전북도와 새만금청은 고군산군도 개발계획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혜택 등을 볼 수 있도록 안행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사업지역 지정 이후에도 기존의 경자구역 개발계획을 최대한 새만금기본계획(MP)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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