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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문병민)은 지난 5월9일 일부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규정이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고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규정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한다.
또한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은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규정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역시 상향 조정되었다.
동원 예비군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일반예비군훈련과 달리 보충훈련 없이 바로 병역법에 따라 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 병력동원훈련소집관련 처벌기준 강화 내용
◦ 기피자(6개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리 참석자(1년 이하 징역 →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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