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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오는 8월 11일부터 8월 29일까지 하절기 도축장 축산물 안전․위생강화를 위하여 도내 도축장 18개소에 대하여 도/축산위생연구소(검사관) 합동 3개반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위생점검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수준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점검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수준 평가는 전국의 도축장에 대한 합동교차평가(7~9월까지)와 병행하여 실시되며 하절기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로 인한 식중독 발생우려 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생산을 위해 도내 도축장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위생점검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도축장의 자체위생관기준 준수여부, 축산물의 위생적인 운송체계(콜드시스템 운영),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축산물의 포장유통의무화(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작성․운용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생지도 계획이다.
또한,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운용평가에서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심사을 통하여 운영자금(1년 일시상환, 연리 0%, 최대 50억원) 및 시설개선자금(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3~4%, 제한없음)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앞으로 수시로 도내 도축장(18개소-포유류 8, 가금류 10)에 대하여 위생점검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여부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노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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