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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군수 유근기)은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를 부과하여, 지난 8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2014년 8월분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지로(http://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납기가 오는 16일부터 31일 까지로 납부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소액이지만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서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 (☏061-360-8391, 84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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