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와 중소기업청은 둔화된 경기 회복세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증액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선, 전북도는 2014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추석을 대비하여 자금수요가 많은 시기에 체불임금 해소, 원·부자재대금 지불 등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조건은 중소기업 연간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중 2.0%를 전북도에서 이차보전할 계획으로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경영이 어려운 창업초기 업체와 경영악화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사항을 신설하여 창업 2년 미만 업체는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평가기준을 기존 50점 이상에서 45점 이상으로 일시적으로 완화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종전 도나 시·군에서 기 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8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자금지원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280-3228),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711-2020, 202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에 1천억원을 배정하여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창업기업지원자금을 400억원 증액 지원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하반기 시범시행되는 가젤형기업 지원 등을 감안하여 신성장기반자금에 300억원을 추가 배정한다.
태풍, 홍수 등 재해와 환율 하락 지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경영애로 수요에 대비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300억원 증액한다.
자금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전북지역본부(210-9911)로 문의하여 신청 및 접수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