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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강화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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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12  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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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가 11일부터 박물관, 미술관,사립대, 민간이 운영하는 종합공연장, 인구 30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11일부터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설에서 불이익을 당한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부산, 대구, 광주에서 각각  20~30명의 모니터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전체 장애인 가운데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89.9%(2008년 실태조사)에 달한다. 또 이 중 질병에 따른 장애가 55.6%, 사고에 따른 장애가 34.4%다.
 
이에 앞서 2010년 4 11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예술기관과 국가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까지 장애인에 대한 이용편의가 제공돼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새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그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교육 및 지도를 통해 이행 수준을 높여갈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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