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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 광주시의원 "지방공기업 및 산하기관 대표의 인사청문회 실시해야"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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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9  14: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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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택 광주광역시의원(동구 제1선거구)

임택 광주광역시의원(동구 제1선거구)은 최근 전임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사퇴 압박과 현 시장의 측근 보은 인사 의혹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민선 6기 광주시 지방공기업 및 산하기관들의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현행 지방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의 대표자들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만 임면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장이 바뀔 때마다 매번 교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각 기관에 걸맞은 업무와 경영 능력을 갖고 있는 인사의 임명보다 이와 관련이 없는 지자체 장의 보은 정실 인사로 인해 기관의 부실 경영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임택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들이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경영비전과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능력과 자질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 하에서 인사청문회의 실시가 어려운 점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임 의원은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기, 대전, 제주에서는 단체장의 의지와 결심으로 인사청문회가 현재 실시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면서 “광주시도 윤장현 시장이 결단을 내려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택 의원은 “윤장현 시장이 지방공기업들의 경영혁신과 개혁비전 제시를 먼저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전임 시장으로부터 임명이 되었다고 해서 거취를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교체의 정당성과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정실 보은 인사 등의 문제들을 방지 할 수 있고, 후보 검증으로 기관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택 의원은 “지난 6대 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행정안전부의 제동으로 무산된 바 있다.”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 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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