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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과학기술 출연硏, 인권위 시정권고 무시한 정년차별"
신진선 기자  |  shin28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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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9  14: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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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국회의원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정부출연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무시하고 정년을 차별하고 있는가 하면 명칭만 달리한 채 여전히 차등정년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이 1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소관 25개 연구기관의 정년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9개 기관이 책임연구원은 61세, 선임연구원 이하는 58세로 정년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 인권위가 국책 연구기관의 정년차별 진정에 대한 조사 결과, 차등정년제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이므로 단일정년으로 시정하라고 한 권고를 무시한 것이다. 반면, 16개 기관은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정년규정을 개정하고 단일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차등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연구기관들은 직급에 따른 업무활용도 차이와 정부부처 승인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차별해소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부 우수 연구원에 대해서만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한 ‘우수연구원제’도 변칙적 정년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정부가 연구원 사기진작을 위해 도입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1개 기관에서 정규직 10% 내로 우수연구원을 선발해 일반 연구원과 정년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등 3개 과기인 노조는 우수연구원제 도입 당시 ‘연구현장의 분열을 초래하는 차별’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우수연구원제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지 않아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직권조사 요건이 되는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침묵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중인 차등정년제와 차별논란을 빚고 있는 우수연구원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부방침에 침묵하는 것은 인권위의 직무유기로 조속히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직급별 차등정년제와 우수연구원제를 중복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4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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