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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지난 4월 11일부터 수산물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에 국민이 횟감용으로 선호하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과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이 추가되었다.
이번 점검은 오는 4월 25일까지 시・자치구 공무원과 농산물품질검사원, 시민단체 등에서 총 9명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시는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휴게 음식점 등 1만7천여개소 중 우선점검이 필요한 업소를 임의 선정해 실시하며, 프랜차이즈(추어탕, 낙지 전문점 등), 호텔 및 대규모 음식점(100㎡ 이상) 위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올 8월까지 지도와 계도를 지속 실시해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업계 스스로가 이행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계도기간 이후에는 위반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 기간에 (사)한국농산물품질관리사협회가 참여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 정착률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시행
*시행 개요
❍ 시행 목적 :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둔갑에 대한 관리 수단 필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주요내용 : 음식점에서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6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화
*대상품목(6)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 제도시행 : 2012. 4. 11(공포 ‘11.10.10, 6개월 유예기간)
* 주요 내용
❍ 표시대상(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또는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
❍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제10조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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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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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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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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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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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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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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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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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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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각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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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각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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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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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3개월간 지도와 계도기간 지나면 위반업소 집중단속 강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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