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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 송재춘 기자 ) 해양수산부에서는 성육기를 맞이한 어․패류 보호를 위하여 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인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 어업에 대하여 10월 한달간을『전국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단속기간에는 검찰청, 해양경찰청, 어업지도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수협 등 기관별 공조체제 및 역할 분담을 강화하고,
사전 어업현장에 대한 조업상황을 파악한 후 사안별 집중단속을 위하여 육상단속반 및 해상단속팀을 편성하여 불법어업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거점지역에 대한 Point 단속을 실시하며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을 포함하여 민간감시 기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금번 중점단속 대상은
▶ 무허가 어업 및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 금지구역․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 포획금지체장, 금지기간, 금지구역 위반 행위
▶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하는 행위
특히, 우리도에서는 타 도 어선 조업구역 위반행위 및 근해어선 연안으로 부터 5.5km이내 어업금지를 강력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동단속 기간단속에 적발 시 검찰에 송치되어 수산관계법령 등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 내외의 벌금에 처하게 됨은 물론 어업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와 더불어 면세유류 공급중단과 영어자금 회수 등 강력한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에 대한 어업인의 의식 전환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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